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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공영차고지 내 마을버스 주차 가능해졌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4-01 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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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이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시시내버스와 마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노선체계 개편 기반시설 확보에 첫 단추를 끼웠다.

 

그동안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하여 1순위 시내버스2순위 마을버스로 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2024. 3. 29일 개정 공포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우선순위를 같게 함으로서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개선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 마을버스 노선 기반시설 확보로 노선체계 전면개편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업체도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영세 마을버스 사업자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이를 계기로 사업체 차고지중심 노선이 아닌 경쟁 노선입찰 공모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통소외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교통복지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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