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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4-01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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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해 한시적 규제 유예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돼온 제작 협찬 고지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 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 20%이던 의무 편성 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한다.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똑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인 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생활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공동체 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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