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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8회 청풍벚꽃축제 불법야시장 엄정대처“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4-01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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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공연법, 건축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
  • 야시장 개설 문제로 제천시와 마찰-

▲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청풍면 물태리 294-4,294-5 번지 야시장 장소.


충북 제천시는 수요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서 ‘제28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벚꽃축제 야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청풍 벚꽃축제’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섰다


청풍 벚꽃축제가 열리는 청풍면 물태리 문화마을은 매년 온갖 불법으로 난장판이 되어 지난해는 청풍마을 축제로 이어져 야시장 없이 축제가 개최했다.


하지만 마을 대표가 축제 중에 야시장 개설 문제로 제천시와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야시장 개설은 물태리 마을 이장 등 몇 명으로 구성된 청풍면 벚꽃축제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 마을 기금 목적으로 야시장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씩 매년 받아 오고 있었다.


그동안 청풍면은 야시장업체로부터 받는 마을 기금으로 주민 간 폭력사태와 고소·고발이 난무해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제천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야시장 없이 마을 주민들로 청풍 벚꽃축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녀회는 마을 입구에 지난해 이어 자리를 요구하자. 마을 대표는 ”그 자리는 야시장이 들어올 자리라고 말해 마을 입구에서 동떨어진 자리를 지정해 올해는 정작 주인공인 ‘벚꽃’이 피지 않아 관광객이 오지 않을 걸 예상해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제천시 건축 담당자는 "야시장 측의 텐트는 가설 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한다면 관련 부서가 협동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품바(각설이)를 동원해 소음공해와 함께 야시장이 개설되면 음식물과 쓰레기 등이 우수로 버려질 수 있어 환경 오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음식 조리와 관련해 위생 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야시장을 강행하려 한다면 식품위생법, 공연법, 건축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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