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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차량밀집장소에서 통행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4-01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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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주시청



여주시는 지난달 27일 여주IC출구, 차량밀집장소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4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 13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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