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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2013년 8월 22일)이 시행됨에 따라 단기가입 대상에 대한 기한만료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보험사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노래연습장 등 해당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각 보험사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사항 안내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방지 ▲기타 질의응답 등이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자력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을 가입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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