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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타면 '과태료 20만원'....국민 안전의식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2-26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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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이나 한강변을 걷다보면 자전거를 세워두고 막걸리나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있다.
그러나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 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매년 10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낚시배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건설회사가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지금보다 10배 오른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신설.강화.보완 등 74개 과제 추진 강화를 위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그동안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간단히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사실상 제재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가 신설됐다.


또한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이 없어 정상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10개 제재는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음주운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자전거도로 차량통행(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낚시배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100만원 이하 과태료),미등록 어선 사용(500만원 이하 벌금),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하의 벌금·6개월 이내 사격장 운영정지),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 대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도시철도 안전대책'과'봄철 산불 안전대책'도 함께 논의.확정됐다.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고장이 빈발한 노후차량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노후부품 점검.정비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또한 대형 철도 사고의 기준도 강화해 사고시 과징금을 1억원에서 3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봄철 산불 안전대책으로는 산불 감시를 위해 GPS 신고단말기와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를 확충하고,산불감시 및 단속현장에 드론10대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개조 100명도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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