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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에 의한 사생활 노출...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2-26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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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해킹에 의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방통위,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하는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웹캠.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주기적 자율 점검,보안의식 확산 등으로써 민.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 1234 등으로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하였고,상품 메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협회.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고,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교육 홍보를 통하여 보안의식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려 웹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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