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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키세요” -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3-28 2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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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키세요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ˑ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건수는 663건으로 매년 평균 22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 모든 차량에 비치가 의무화 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KFI 인증 표시가 있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작은 소화기 하나가 화재 초기 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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