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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4-03-28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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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29일부터 417일까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북구의회가 위촉한 손옥선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2명의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북구의 2023 회계연도 13개 회계(일반회계 1, 특별회계 4, 기금 8)에 대해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는지, 그 결과 회계는 정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북구의 2023년 재정운영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북구청에 제출하고, 북구청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31일까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집행에 적극 반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는 6월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친 후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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