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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2015년 바뀌는 소방법 미리미리 챙기세요!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09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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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소방서 전경     ©김흥식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며,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이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추가되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작동기능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바뀌는 소방관계 법령으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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