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27 18:34:46
기사수정


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인력 20, 시공무원 4, 한국전력공사 2,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후 이번이 세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여 연풍2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50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