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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접수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26 1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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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인 시 토지정보과와 3개 구 시민봉사과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이며 신청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선택조건은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거나 ▲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다.

 

영어는 토익 800 이상토플 70 이상토익스피킹 레벨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하고중국어는 HSK 4급 이상이어야 한다일본어는 JPT 700 이상, JLPT N3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과 인증패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후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이동환 시장은 글로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특례시에 어울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자 하니 관내 중개사무소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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