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용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개를 확인했다.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또, 주말, 어린이날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던 시기 일산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을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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