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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민비조’ 못쓴다...선관위의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운용 기준’ 때문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25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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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정당 후보자와 비례 정당 후보자가 나란히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달라”고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연일 합동 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총선 출마자인 이 대표나 백승아 더민주연합 공동 대표가 다른 당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더이상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외칠 수 없다. 선관위가 발표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운용 기준’ 때문이다.

총선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88조는 22일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부터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경남 유세에서 “더민주연합은 민주당이 함께 만든 비례전용 정당”이라고만 했다.

민주당이 밀어온 ‘더불어몰빵’이라는 말도 이 대표가 쓰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다른 당에 대한 직접적 지지 표현 없이 ‘더불어몰빵’이라는 말만 사용했다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이 선거 공조를 하거나 당 차원의 구호를 내걸 수는 있다.

총선에 불출마한 한 위원장은 상황이 다르다. 후보자 신분이 아니어서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 내에서 국민의미래 선거 유세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3일 포천에서 “더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검찰에 민주당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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