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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재웅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