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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 -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관리체제가 사업장 전체를 하나로 통합 관리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2-25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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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의 기술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발대식은 통합법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심의하는 ‘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이하 통합관리위원회)’ 위원과 기준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술작업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합관리위원회는 산업계 대표,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통합환경관리 이해관계자 25명이 참여하여 기술작업반에서 마련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합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작성을 맡은 기술작업반은 연차별 작성시기에 맞추어 업종별로 구성되며 시행년도가 빠른 일부 업종부터 구성되거나 운영 중에 있다.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사업장, 배출과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고안한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 인·허가 방식의 40년 넘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과학적·선진적 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작업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나눠진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관리체제가 사업장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인허가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하나로 통합된 인허가를 관리하는 방식이 ‘최적가용기법’이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신 과학기술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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