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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개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3-21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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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포스터.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가 주유소는 물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개정으로 주유소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관계인 또한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민원 팀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법률 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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