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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지역 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3-19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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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이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 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 원에 검증을 의뢰한 뒤 재정산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열람 후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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