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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관련 법상 최대 30만 원 과태료 처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3-19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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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상습적·불법적인 밤샘 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나간다고 했다.

충북 제천시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하여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시에서는 화물 공영차고지(천남동 400-1번지)를 조성·운영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으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 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 법상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수시 단속(계도)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 등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6건, 2023년 82건이 대형차량 밤샘 주차로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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