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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 구민 열람 편의 및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위해 토지 가격 ·의견 제출 및 이… -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19~4/8)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민원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13 0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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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천구, 모바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중인 구민의 모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천구는 구민 열람 편의 및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으며 이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구청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지만, 생업에 바빠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일, 결정 공시일(1.1. 7.1.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가격과 의견 제출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 정보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발송하는 알림 서비스를 새로 구축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19일부터 48일까지다.

 

양천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유지 표준지선정의 적정성 토지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교차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일까지 결정지가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의견 제출 기간,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개별공시지가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토지 가격 조사 · 산정 · 검증 등 개별공시지가 분야 전반이며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사전 예약접수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로 운영한다면서 합리적인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열람 기한 내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투명한 지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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