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2% 또는 13%로 인상하는 2가지 연금개혁안을 두고 다음달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에 들어간다. 2가지 안은 소득대체율(받는 돈, 현행 40%) 조정방향과 연동돼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안, 현행 유지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본인 소득평균에 전체 가입자 소득평균 값을 넣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좀 더 유리한 하후상박 구조로 돼 있다. ‘재분배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국고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일부 중첩된다는 지적도 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노인인구 소득하위 70%)를 그대로 두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1안,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 보호를 강화하는 2안을 각각 제시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현재 만 59세, 수급개시연령은 올해 63세이고 2033년 65세로 상향된다. 의제숙의단은 은퇴 후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무가입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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