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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 회복’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12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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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는 최대 31만 명이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이미 지난달 말 기준, 개인은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 5천 명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했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천 명도 5월 말까지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는 39점 상승해 이번 조치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15만여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개인사업자 7만 9천여 명은 은행권 대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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