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표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75% 올라 전국평균 4.47%와 경기도 평균 3.39% 보다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시 표준공시지가 1천99필지를 공시했는데,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와 의정부시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평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될 의정부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시 등에서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이 기간 내에 의정부시(민원봉사과)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5만2천필지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2016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