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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이태헌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02-24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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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3월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이다.

 

한편 시에서는 본격적인 영치에 앞서 2월 중순경에 영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 4,329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사전에 보내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된 차량을 관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투입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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