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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 상태로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 조사 예정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3-11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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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이른 새벽,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전남 목포시 인근 해상에서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불가능한 선박 B호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선박은 19톤 규모의 양식장 관리선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에서의 검문검색을 통해, 50대 남성 선장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8%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획하고 선박을 출항시켰다고 한다.


목포해경은 A씨의 음주운항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절한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음주운항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엄정한 단속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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