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고창군지역 국회의원 윤준병어제(8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준병 의원실은 “노회한 선거꾼들이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꼼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동참하나, 유성엽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결과 분석을 허위사실로 호도하며 이어지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고발을 하고 각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및 설명절 민심에 최대한 이용해놓고선 이제와서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공명정대한 선거’운운하며 착한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실제 유성엽 예비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무혐의 결론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고발인이 취하를 한다해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론이 달라지는‘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효력 없는 고발 취하를 마치 고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민심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정치술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명절인 지난 2월 10일 정읍경찰서에 조사를 마친 윤준병 예비후보는 공직후보자 적합도조사를 2일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언론을 동원해 대서특필하고 KBS·전북일보 등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술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준병의원실 관계자는“지난 전주MBC 경선 토론회에서 유성엽 예비후보작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성엽 예비후보가 유권자 기망행위의 달인이지만, 더 이상 정치술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찰서에 수사기록이 통보되었으며,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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