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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08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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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1일부터 차량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평균 주행거리 대비 제도 참여 후 하루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할 수 없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1차 모집 기간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다.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후 사진촬영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시에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500여 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매년 단계적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확장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녹색생활 실천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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