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주시청여주시는 법무부가 주최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로 파종기, 수확기 농업 분야에서의 단기간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주시는 지난해 2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촌에 일손을 보탰으며, 올 상반기에는 689명이 배정되어 여주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여주시와 가남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0명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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