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마포구청마포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 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개소가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위법성 검토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분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 2년간 마포구로 총 440건 이상 제기되는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마포구 공동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총 4개 분야에 대해 정기·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공동주택 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2022년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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