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경작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과 도로변 토사 유출, 추락 위험, 도시미관 저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행정조치에 앞서 안내문 및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는 도로변 불법 경작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10곳을 주요 단속 대상지로 선정해 실태 조사를 했다.
앞으로도 시는 도로변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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