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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3-07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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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구가 선보인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하였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특히,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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