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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실시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3-07 1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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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평구청



은평구는 4일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5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은평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과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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