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 필요 시설을 공급하여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