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새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송산권역 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스쿨존을 위주로 마련했다. 의정부시니어클럽 노인 사회활동 자원봉사자와 함께 합동정비반을 구성해 실시 중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통학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선정적인 전단 및 벽보다. 특히,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스쿨존에 설치한 정당현수막도 포함된다.
김상래 허가안전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학생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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