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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하기로..."진짜 할 줄이야" 당황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3-05 1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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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000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가 실제 사법처리에 나서자 당황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과거 의사 기득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싸워 승리해온 경험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불과 4년 전인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파업을 주도한 의사 10명이 고발됐지만 곧 취하됐다.

지난 4일 한 일간지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집단행동 차원에서 인턴 자리를 내려놓은 의사는 “의사는 대체불가능한 직역이고 우리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계 혼란이 커진다는 걸 정부도 알기에 절대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크다”며 “만약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구제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모두가 구제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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