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000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한 일간지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집단행동 차원에서 인턴 자리를 내려놓은 의사는 “의사는 대체불가능한 직역이고 우리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계 혼란이 커진다는 걸 정부도 알기에 절대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크다”며 “만약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구제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모두가 구제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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