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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 시행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3-05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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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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