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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 수립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3-05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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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흥군청



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권리구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원에서 2024년 572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확대됐다.


장흥군은 저소득 취약계층 개별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94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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