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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강화 - 불법 주차·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 예정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3-04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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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가 3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전동킥보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불법 주차와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동 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낮춘 진입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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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며,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게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킥보드는 견인되고 운영업체에게 견인료가 청구된다.


불법 주차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능하다. 검색창에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입력하면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목포시에는 3개의 대여업체가 약 1,2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관광지와 상가지역에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킥보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주차구역과 거치대 설치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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