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피해 등은 특례 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자의 정책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앞서, 한변은 2019년 5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기본권을 침해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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