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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국 초등학교주변 위험요소 집중 단속한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2-23 1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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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24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하여 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자치단체 등 총716개 기관 3,400 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안전띠착용.보호자 탑승 의무 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 통학로 확보 여부 등도 중점 체크하고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어린이 사고위험 보호구역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신.변종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불법영업시설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 또는 폐쇄 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피고,식중독 발생 위반 이력 업체를 집중 점검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방해하는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폐기할 계획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어린이들이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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