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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확인 제한'...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2-28 2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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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년만에 자유로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37년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했지만,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돼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했다”며 “현실에서 태아의 부모는 의료인으로부터 성별을 고지 받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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