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식업 전업 어업인, 2024년부터 5천만원까지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어..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2-28 16:21:39
기사수정


▲ 사진=해양수산부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32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