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교사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교권 회복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고, '교권 회복 법안'도 마련됐으며,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7개월만에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다.
유족 측은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의 계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씨는 "선생님의 사망이 개인적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 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다.
잇따른 순직 인정에 교육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으며,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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