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의 부당한 하도급 계약 행태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하도급업체 4곳과 계약하면서,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하도급 업체들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서로 기술자료를 주고받으면서도 비밀준수의무는 하도급업체에만 지우는 건, 기술자료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 특약'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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