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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R&D 지원해야..."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2-27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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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 26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정 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고,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하거나 제한적 가능(9) 기업은 총 17개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천여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되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span>글로벌 유니콘기업과 국내 규제 예시 >

구분

유니콘기업

사업 내용

국내 규제

공유숙박

OYO Rooms

공유숙박 및 글로벌 체인 호텔 사업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련 지침, 공중위생관리법, 한옥 등 건축자산법 등

승차공유

Ola

승차공유 플랫폼이자 전기차 기업으로 승차공유, 음식배달, 퀵커머스, 전기킥보드 부문에 진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 주차장법 등

원격의료

Tempus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테크 기업(유전체 검사 등)

의료법 제17,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제3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산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유발형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되었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만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확한 제도 설계가 혁신의 대전제라고 지적하며,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 등의 신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서 제대로 된 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공급망, 경제, 안보 등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R&D 사업을 성격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기획·심의·수행·성과관리의 준거로 활용해야 하며,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R&D 사업의 통합·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D 사업의 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부처 자율통제에 일정 수준 위임하고, 대규모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되, 요구예산규모에 따른 조사내용은 차등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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