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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대상자 모집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2-26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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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주시청



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4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보육시행계획 의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동일권역 내에서만 허용되는 소재지 변경인가를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모집 시 예외적으로 양주시 내 모든 권역에서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모집 공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은 e편한세상 옥정리더스가든, 회천트루엘시그니처 2단지로 인가 예정 어린이집은 각각 3개소씩 총 6개소이다.


관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1명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선정은 접수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접수자가 선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사전상담 접수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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