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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전공의 징집을 막아주고 있는 셈 -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곧장 입대해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2-25 0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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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군 미필’ 전공의들의 병역 이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수련 과정을 마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수련 중단 시’ 가까운 시일 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징집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한 언론사에 “무단결근은 (퇴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영 대상자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33살까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이다. 전공의 과정을 33살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보생 자격을 잃게 돼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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