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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온 힘’... 행복택시 확대 운영
  • 장선화 사회부2기자
  • 등록 2024-02-23 18:52:09
  • 수정 2024-02-23 1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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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버스승강장 800m 거리기준을 600m로 완화, 10가구 모여야 했던 제한도 없애 -
  • -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구성, 22일 시청 중회의실서 첫 위원회 개최 -


▲ 22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충남 서산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 시민의 이동 편익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택시의 운행 지역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100원만 지불하면 1인 세대 기준으로 최대 월 14회까지 소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나 시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행복택시가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확대 운영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버스 승강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준을 600m로 낮추고 10가구가 모인 지역에만 운행했던 제한도 과감히 삭제했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교통전문가와 서산시이통장협의회, 택시·시내버스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복택시 협정 요금을 정하고 제한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이용대상자 203세대, 304명을 추가 선정했다.


한편 행복택시 이용 조건에 부합하는 세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용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며 앞으로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비롯해 공공형버스 운영 및 운행 노선의 효율화 등 지역 맞춤형 대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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