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거래 한도 확대 조치를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만기 수령금 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가 많은데,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 원'으로 이체 한도를 제한한다.
때문에 정해진 이체 한도를 뛰어 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활용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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