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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4-02-23 0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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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 공사장 39곳에 대하여 226일부터 38일까지 10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주요점검 사항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인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 4개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성토 공사시 지반약화에 따른 붕괴예방 조치 여부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품질관리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 문제를 저해하는 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시정조치 및 공사중단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한다. 또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 시정완료토록 조치하고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표면 해빙으로 건축물 균열 및 붕괴위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공사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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